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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경영대학 총동문회
제 정 : 3대 총동문회
시행일 : 2023년 3월 15일
제 1 장 총 칙
제 1 조 【 명칭 】 본 회는 행복한경영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.
제 2 조 【 목적 】 본 회는 동문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행복한경영대학 및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【 사업 】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
② 회원사의 성장 발전에 관한 사업
③ 총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 4 조 【 회원 】 본 회의 회원은 행복한경영대학 수료생으로 하고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1항) 정회원은 각 기수별 연회비를 납부하고 기수 사무총장을 통해 총 동문회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.
2항) 준회원은 행복한 경영대학을 수료한 동문.
제 5 조 【 회원의 권리 및 제한 사항 】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 권리를 가진다.
단, 총동문회 연회비 미 납부시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사업 (상생협력등)과 행사 및 총동문 산하 동호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.
제 6 조 【 회원의 의무 】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
본 총동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에 협력한다.
제 7 조 【 회원의 제명 】
1항) 회원은 다음 각호의 ①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동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① 총동문회 및 기수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행위를 한 자
② 총동문회의 친목 도모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자
2항) 총동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결의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제 3 장 임 원
제 8 조 【 임원구성 】 본 총동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1명
② 고문 00명(총동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명 이내)
③ 감사 1명
④ 수석부회장 1명
⑤ 사무총장 1명
⑥ 운영이사 10명이내
⑦ 임원단(명예회장, 고문, 총동문 동호회 회장, 각 기수회장, 특별 임원)
⑧ 명예회장 (전 총동문 회장 전원)
제 9조 【 임원선출. 권한 】
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, 총동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② 감사는 회장이 총동문 회원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시 임원단 승인을 받는다.
③ 수석부회장은 현 회장 차기 기수에서 맡고, 차기 기수에서 없을 경우 다음 차기에서 맡는다.
④ 기수에서 선출된 회장들은 당연직 부회장된다.
⑤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무 행정을 총괄한다.
⑥ 회장은 필요한 교류 분과, 부서를 설립하고 운영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.
제 10 조 【 임원임기 】
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.
제 11조 【 임원임무 】
① 회장: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여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 : 본회 운영 및 재정을 매년 1회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
④ 사무총장 : 회장을 보좌하고 총동문회의 행사와 운영이사의 업무를 관장하며 재정 및 운영의 일반사항,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⑤ 운영이사 : 총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발전,교류를 위한 연간 사업을 수행할 인원을 구성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한다.
(상생협약, 기수(지부)활성화, 동호회 활성화, 포럼 활성화, 체육대회 및 워크샾, 총동문 골프대회, 송년회, 행경총동문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 등)
제 4 장 임원단, 회 의
제 12 조 【 임원단의 구성, 기능】임원단은 이사회의 역할을 하며 명예회장, 고문, 기수회장, 동호회 회장, 특별 임원으로 구성되며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.
제 12 조 【 회의구성 】 본 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를 둔다.
제 13 조 【 회의소집 】
① 정기총회 : 매년 1회 하반기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 :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임원단의 <삼분의이> 이상 요구시 소집할수 있다.
제 14 조 【 의결 정족수 】
① 총회는 제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임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다른 임원이 행사하게 위임할 수 없다.
제 15 조 【 총회의 기능 】
① 회칙제정 및 개정
② 연간 행사 계획(결산) 보고, 재정 감사보고
③ 임원선출(회장, 감사) 및 해임
④ 회원의 제명
⑤ 기타 중요한 사항
제 5 장 재 정
제 16 조 【 재정 】 본 회는 재정은 연회비, 행사참가비, 후원금, 상생협약수익금,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제 17 조 【 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100,000으로 하고 필요시 총회에서 승인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(2025년 회기부터 적용한다.)
제 18조 【경조사】 동문의 애경사시 조화, 화환을 보내준다.
① 동문 존비속 사망시.
② 본인 및 자녀 결혼시
③ 회장이 판단한 동문의 경사시(개업,상장 등)
제 19 조 【 회계연도 】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관 리
제 20 조 【 관리운영규정 】
① 회칙 및 제반 운영 규정과 회원 명단 등 모든 내역은 사무 총장이 보관한다.
② 사무총장은 사무 및 재무보고서를 정기총회 10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 소견을 받는다.
③ 감사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후 엄정하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④ 총동문회 집행부는 상생협약, 기수(지부)활성화, 동호회 활성화, 포럼 활성화, 체육대회 및 워크샾, 총동문 골프대회, 송년회 등 행경총동문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.
부 칙 (제정) 본회의 규정은 2019년 1대 행경총동문회가 발족 운영되는 시점부터 통상 관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조직운영에 적용 시행한다.
제 1조 【 시행일 】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로 관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항들을 명문화 하고 시행 운영한다.
제 2조 【 부칙 】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.
제 3조 【 부칙 】 본 회칙은 제정일 (2024.03.12.)로부터 시행한다.
행복한경영대학 총동문회 